안녕하세요. ㈜약용식물교육개발원입니다.
가. ‘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’ 제22조의 2(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)
나. ‘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’ 제11조의 2(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)
다. 산림청 고시 제2022-103호 ‘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’
상기 근거에 따라 진행한 2024년 산림복지전문업 평가 결과 ㈜약용식물교육개발원이
‘우수 등급’을 받았음을 알립니다.